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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세요.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이 가능해져 절차가 간편해졌고,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 지원됩니다. 빠르게 신청하여 경제적 안정을 누려보세요.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⬇️ 빠른이동 ⬇️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년 6개월

   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
    • 신청기간 :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    •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
      현행 개선
   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, 육아휴직 별도신청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
   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
    (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)

     

    1.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
    ② 로그인 - 공동 혹은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

    ③ 출산휴가·육아휴직 선택 ▶ 육아휴직 선택

    ④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확인 : 육하휴직을 클릭하면 '확인서 정보' 나옵니다.

         신청 전 먼저 사업장에서 '육아휴직 확인서'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.

    ▶ 사업장 '육아휴직확인서' 제출 확인

    ▶ 근로자 '육아휴직 급여' 신청

     

    ⑤ 신청인 정보 입력

    ⑥ 급여 지급계좌 선택

    ⑦ 급여신청 질문지 작성

    ⑧ 첨부파일 업로드

     

    2. 고용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

     

     

  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3. 필요서류

     
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    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    • 통상임금 증명자료 -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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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년 6개월

    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

     

    •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-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  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    지급제한

     

    •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    •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(월 150만 원) 이상인 경우

    -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,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"지급제한 기준"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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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

     

    ① 통상임금 80% ▶ 6개월간 100%

     

    • 변경 전 : 월 최대 150만 원 
    • 변경 후 : 1~3개월 최대 250만원 / 4~6개월 200만 원 / 7개월 이후 160만 원

     

    ② 6+6 부모 육아휴직제

     

    •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대상
    •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
    • 부모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100%
    • 첫 1개월 상한 200만 원 ▶ 250만 원으로 변경
    • 첫 2개월 상한 250만원
    •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
    • 첫 4개월 상한 350만 원
    • 첫 5개월 상한 400만 원
    • 첫 6개월 상한 450만 원
    • 첫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 - 상한액 월 150만 원

     

    ③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
     

    • 월 상한액 : 통상임금 100% - 상한액 250만 원
    •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 - 상한액 150만 원

     

    ④ 사후지급금

     

    • 기존 :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급여 25% 지급
    • 변경 후 : 폐지

    - 전액 육아 휴직 중 즉시 지급

    - 기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회사 복귀 6개월 후 지급됨

     

    ▶ 급여 인상분은 2025년 1월부터 적용

    ▶ 이미 사용 휴직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

    ▶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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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 기간

     

    • 현재 1년 ▶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

    -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
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

    -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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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급여 예상효과

     

    • 출산율 증가 :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 부모들이 자녀 출산 후 직장 복귀를 더 쉽게 할 수 있어,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: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게 되므로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직장 내 성평등 증진 :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장려되면 가정 내에서의 육아 분담이 이루어져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: 육아휴직제도가 잘 운영되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,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회적 인식 변화 :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, 부모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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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육아휴직

     

    •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    •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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